사고 전날 가스통 보관함에 안옮겼다

화재경보기·환풍기도 없이 공사 드러나
경찰, 남양주 붕괴사고 현장감식서 확인
1㎞ 밖까지 진동… 화약사용 여부 수사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 폭발 붕괴 사고 현장에서 2일 합동조사반이 감식작업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전날 근무자가 잠가놓지 않은 산소가스통과 미설치된 경보기 및 환풍기 등이 지목(본보 2일자 1면)된 가운데 경찰의 현장감식 및 중간수사결과 이 같은 사실이 상당 부문 확인됐다.

 

2일 사건을 수사 중인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근로자들로부터 사고 전날 작업 후 산소통과 LP 가스통을 보관소로 옮기지 않고 밤사이 현장에 방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일 작업을 마친 뒤 보관소로 옮겨 보관해야 하는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데, 경찰은 가스 누출 여부와 양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홍락 형사과장은 “근로자가 전날 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산소통과 가스통을 공사현장에 그대로 놔뒀다고 진술, 이에 따른 가스 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통 등을)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스벨브를 잠그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안전책임자인 현장소장은 당시 부재 상태였으며, 이날 차장이 대신 작업 전 안전교육을 한 것으로 조사돼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동 감식에서도 지하 15m 작업 현장에 환풍기와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밤사이 가스가 누출됐고 당일 오전 작업을 시작하면서 용접봉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단순한 가스폭발로 보기에는 100여m 떨어진 상가 유리가 깨지고 사고현장에서 1㎞ 떨어진 곳까지 폭발 진동이 전달됐다는 점으로 미뤄 또 다른 폭발 원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공사에 사용되는 화약으로 경찰은 지난달 10일까지 해당 공사현장에서 화약사용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허가 기간 이후 화약 사용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관계자와 작업자의 안전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황 과장은 “안전점검과 안전 교육 등을 했다는 건 서류상으로는 확인됐지만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계속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인 매일ENC 간 불법 하도급 여부와 건축물 설계·건축허가 관련 서류와 작업일지도 확보·분석할 방침이다.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14명 모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은 일용직 근로자 신분이다.

송주현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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