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대가 90만원 못 받고 욕설듣자 범행” 토막살인 조성호 구속기소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조성호(30)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조씨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씨가 피해자 C씨(40)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고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C씨와 동거하며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3월31일 약속한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C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다음날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이어 4월13일 새벽 1시께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C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C씨를 살해했다.

또 ‘시신을 무거워서 토막냈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살해 직후 시신을 흉기로 마구 훼손해 장기를 빼낸 뒤 4월20일까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근처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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