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동조합 전직 간부의 비리(본보 5월11일·24일, 6월2일 자 7면)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GM 노사협력팀 상무 A씨(57)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A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상무는 지난해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상무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지엠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금속노조 GM 전 지부장 B씨(55)와 전 지부 간부 C씨(51)씨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A 상무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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