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듣지 않는다’ 의붓딸 수년간 성추행 40대 징역 2년6월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6년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욕설 등은 피해자를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 초까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의붓딸 B양(17)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하고,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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