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도내에서 운행 중인 수백여대의 자율방범대 차량에 비상이 걸렸다.
경광등을 달고 지역 내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자율방범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이 개정된 탓인데 경찰과 지자체는 사실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수갑과 방패, 허리띠, 경광등과 같은 유사 경찰장비의 착용 및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는 민간인이 해당 장비 등을 사용하면서 경찰 사칭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전용 경광등을 차량에 부착한 채 순찰을 하는 도내 579대의 자율방범대 차량은 모두 경광등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6개월여가 흘렀지만 도내 31개 시·군의 자율방범대는 여전히 경찰전용 경광등을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경광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야간 순찰 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도내 한 자율방범대원은 “밤에는 시민들이 우리 순찰차량의 경광등을 보고 달려와 안전귀가 요청을 하는 등 야간순찰 시 경광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고의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순찰을 위해 사용 중이니 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이 경광등 제거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가평군 자율방범대는 경광등 없는 순찰을 거부, 자율방범대 차량 8대를 군청에 반납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경찰과 지자체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경광등을 장착한 자율방범대가 벌금부과 대상이지만, 경찰을 위해 협력하고 봉사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탓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을 돕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명령하기는 어렵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각 지자체와 자율방범대에 협조를 당부하며 개선책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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