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고, 안전교육·교육일지 사후작성 여부 수사

남양주 폭발사고와 관련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유가족이 보상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경찰이 안전교육 일지 사후 작성 여부 등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근로자들이 작업이 끝난 후 위험물인 LP가스통 등을 옥외저장소로 옮겨 보관하지 않고 산소절단기에 연결하는 가스 호스 역시 지하 작업장에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감식을 통해 가스누출경보기ㆍ환풍기 등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적용대상자 범위 등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포스코현장사무실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분석해 안전교육 여부와 교육일지 사후작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안전교육 진행과 관련 근로자들과 하청업체인 매일ENC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경찰 조사를 받은 근로자들은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 등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반면 하청업체측은 매일 관련 내용을 교육했다는 입장이다. 안전교육일지도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작성됐다. 경찰은 하청업체가 안전교육일지를 사후 작성 가능성 규명을 위해 현장 근로자 등 관계자들의 사고 직후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LP가스 외에 다른 가스가 발화의 원인이 됐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입구에서 포집한 공기를 1차 측정한 결과 메탄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정상 수치로 확인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정밀 분석해 미비점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유가족은 장례절차 등에 합의, 희생자들을 6일 오전 9∼12시 발인하기로 했다.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포스코건설이 부담한다. 포스코건설은 각각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보상방안에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주현ㆍ하지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