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20대, 피해 여자친구 선처에 ‘선고 유예’ 처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지망생이 선처를 호소한 여자친구 덕분에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지망생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되길 원해 신고했을 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고부터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벌금 1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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