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지망생이 선처를 호소한 여자친구 덕분에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지망생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되길 원해 신고했을 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신고부터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벌금 1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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