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합산된 총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단기간 반복계약을 하는 편법적인 관행이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면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대표적인 ‘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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