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발생 5일 만에 유족ㆍ포스코건설, 보상 장례절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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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상 장례절차 합의, 연합뉴스
보상 장례절차 합의.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진 희생자 4명에 대한 보상 장례절차가 발생 5일 만에 합의됐다.

5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유가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4일 밤 만나 장례절차와 보상방안 등에 합의, 희생자들을 6일 오전 9∼12시 발인하기로 했다.

발인식은 희생자별로 따로 진행된다.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포스코건설이 부담키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각각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보상방안에도 합의했다.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2일 수사본부가 차려진 남양주경찰서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아 남양주 한양병원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들을 받았다.

유가족은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과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성의 있는 사고 수습,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발인을 미뤄왔었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따라 5일 오전 유가족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과 장례절차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7시27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복선전철 주곡2교 하부통과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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