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원, 살인미수 30대 가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살인고의 있었지만 성실한 가장이고 진지하게 반성"
아내와 바람을 핀 남성을 차로 들이받고 각목으로 내려쳐 중상을 입힌 30대 남편을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부인의 스마트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내가 한 남성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남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내의 전 직장 동료 B씨(23)로 자신과 아내보다 12살이나 어렸다.
분노한 A씨는 아내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B씨의 위치를 확인한 뒤 각목으로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차를 몰고 쫓았고 한 골목에서 B씨를 들이받았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차에서 내려 각목을 휘둘렀다.
경찰이 출동한 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기까지 범행 동기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10년 넘게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불륜으로 시작돼 살인미수로 끝난 비극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딸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했고 3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김성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