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원욱희 위원장,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새누리당ㆍ여주1)은 6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FTA 체결 등 주변여건의 변화와 식품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실태에 따라 ‘상표’로서의 G마크가 아니라 ‘인증’에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이 대두된데 다른 선제적 대응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농식품을 인증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경기도우수식품인증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을 규정, 경기도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를 경유토록 했다.

또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하며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증, GA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천일염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경기도 농특산물이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브랜드 농특산물로 명성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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