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건설사, 들러리·입찰가 조율… 환경공단 사업 담합 사실로

2012년 사업자 자본 투입 물 절약 추진
절감 비용으로 투자금 회수 사업 과정
건설사 고위 관계자 끼리 ‘밀어주기’ 수법
인천지법, 9명에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

한국환경공단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 담합 의혹(본보 2015년 4월23일·12월3일 자 7면)과 관련, 9개 건설사 고위직 관계자들이 37억원 상당의 사업을 따내려고 계획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2년 4월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해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하고, 물 절약 비용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물 절약 투자대행 사업을 진행했다.

 

같은 해 5월 10개 업체가 투자 대행업체로 선정, 7월부터 3개월 동안 공단 관계자와 함께 사업 대상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가평66사단, 강릉18비행단, 부산53사단이 사업지로 결정됐으며 공단은 2013년 5월 각 사업을 발주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 고위직 관계자들은 총 3개 공사를 따내려고 계획적으로 입찰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당시 낮은 점수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 ‘들러리’ 역할을 하거나, 입찰가격을 미리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효율적인 담합을 위해 각 업체 실무자들과 책임자들이 함께 차례대로 공모하도록 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부산53사단 사업을 13억5천만원, 가평66사단 사업을 10억2천410만원, 강릉18비행단 사업을 13억6천800만원에 낙찰 받는 등 총 37억4천210만원의 공사를 따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수사에 착수, 올 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방해)로 한 업체의 토목본부 ENG사업팀 부장 A씨(53) 등 9개 건설사 관계자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최근 A씨 등 9명에 대해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건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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