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어민, 황금어장 유린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직접 나포

▲ 압송된 중국어선 2척/인천해경 제공
▲ 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들이 압송되고 있다. 이들 선원들은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연평지역 어민들이 뿔났다.

 

최근 연평어민들이 불법을 감수하고 직접 연평도 북방으로 배를 몰아 중국어선을 나포해오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역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이나 대형어초 조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일 연평어민의 어선 19척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을 인계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연평어민들이 5일 오전 5시23분께 NLL 남방 0.3해리, 연평도 북방 0.5해리에 정박돼 있던 중국 어선 2척에 로프를 걸어 연평도로 끌고 온 것이다.

 

어민들은 이날 정상적으로 출항신고를 하고 바다로 나갔으나 허가 없이 조업구역을 이탈해 연평도 북방까지 이동한 뒤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중국 어선 나포에 참여했던 한 연평주민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척의 중국 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각각 22t과 7t급으로, 모두 11명의 중국 어민이 배에 탑승해 있었으나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저항 없이 배에 탄 채로 연평도로 끌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조사한 결과 나포된 중국 어선은 중국정부에도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어선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 2척의 선원들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업구역을 허가없이 벗어난 연평어민들에 대해서도 선박안전조업규칙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사태는 서해5도 어민들의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정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거나 대형어초 조성, 수산물공동집하장 건립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국민안전처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와 중국어선의 연평도 근해에서의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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