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각각 징역 3년·9년 선고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배후 무속인 등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김승주 판사)는 7일 열린 공판에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L씨(45)를 배후 조종해 무고 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K씨(56ㆍ여)에게 징역 9년(검찰 구형 8년)을 선고하고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L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L씨의 두 아들과 40여명에 달하는 피무고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특히 두 아들은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인생이 부서진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K씨가 경제적 목적으로 L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K씨는 L씨 및 남편의 재산(부동산 등 50여억원 상당) 처분에 개입, 수십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로 돌리고 일부는 자신 명의로 한 뒤 L씨 남편이 재산을 찾으려 하자 L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L씨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K씨를 보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아이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L씨는 남편이 자신과 10대 아들 2명에게 흥분제 등을 복용케 한 뒤 성폭행 및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결과 아이들에게서 성범죄 피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모자와 피고인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L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무속인 K씨가 L씨의 아이들에게 진술연습을 시킨 점 등도 L씨의 성폭행 피해 고소를 허위라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가 됐다.

 

L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0여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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