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공사 해외사업 근거 마련 착수

경기도시공사가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임병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기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