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등 필리버스터 의원모임 “테러빙자 국민사찰법 시행 규탄… 반드시 개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 등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 20여명은 7일 “테러빙자 국민사찰법 시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야당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미 갖추고 있는 대테러 장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필리버스터 의원모임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핑계로 국민들을 무차별 사찰하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의 일상적인 국민사찰을 무제한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장장 9일, 총 192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강행 통과시켰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부천 원미갑)ㆍ이석현(안양 동안갑)ㆍ이학영(군포을) 등 20여명의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이 동참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