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가 오피스텔 공사장 편입 집주인 동의도 안받고 무단으로 철거
건설사 “사고우려 불가피… 보상할 것”
이 건물의 5분의 1가량이 공사현장에 속해 있는데, 공사업체는 공사현장 밖 5분의 4만 매입했고 철거과정에서 위험성 등을 이유로 나머지 5분의 1까지 모두 무단으로 철거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상협의를 진행하던 건물 5분의 1 소유주가 ‘외출 중 업체가 자신이 살던 집을 부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H건설과 H설계사무소 등에 따르면 H건설은 평택시 신장동 구 S호텔 부지에 올 1월부터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레지던스형 오피스텔 신축공사(479실)를 진행 중이다. 준공은 2017년 12월 완공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사현장 한쪽에 건물 5분의 1가량이 위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H건설은 건물(81㎡) 전부를 사들이지 못했고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5분의 4가량(68㎡)을 철거키로 했다.
그러나 H건설은 지난 2일 건물 5분의 4만 철거하면 나머지 5분의 1(13㎡)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 무단으로 소유주 동의 없이 건물 전체를 철거했다.
해당 건물은 삼등분 된 구조물이 합쳐진 형태로 일부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5분의 1 소유주 가족은 거주 중인 집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건물 5분의 1 소유주 K씨는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갑자기 집이 부서졌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면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인 집을 말도 없이 부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들은 집이 있던 공사현장 한복판에서 돗자리를 깔고 생활하며 공사 진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들은 구조적으로 분리됐지만, 건물 일부만 남기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H건설 및 H설계사무소 관계자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철거하자 가운데 덩그러니 남은 건물이 너무 위험해 어쩔 수 없이 철거했다”면서 “일부가 잘려나간 건물을 그대로 두면 사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K씨 가족과 보상금 합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했지만 양측이 원하는 금액 차이가 커 무산됐다”며 “현재 K씨 가족에게 보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경 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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