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음란만화 등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인터넷 공유사이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관계하는 등 음란만화 1만2천800여개를 제공하고 26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올린 음란물을 내려받은 회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보유하고 있는 1만개 가량의 음란물 출처를 밝혀낼 방침이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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