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간단한 방법 의해 토지경계 확인 가능해져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완료 신고를 접수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17일까지 경제청 홈페이지 등에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내용이 공고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 관련 공부 발급이 가능해진다.
사업시행자인 LH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납부가 완료된 분양자(소유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부동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대지권 미등기의 집합건물일 때 분양회사를 통해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해야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는 총 789필지(410만5천753.4㎡/전체면적 대비 23.1% 해당)로 경서동 784필지(385만1천60.4㎡), 원창동 5필지(25만4천693.0㎡)이다.
지목별로는 대 631필지(77만3천962.0㎡),도로 81필지(62만346.2㎡), 공원 56필지(113만9천323.8㎡), 체육용지 2필지(136만160.9㎡) 등으로 전체면적의 61%가 공원(호수공원 등)과 체육용지에 해당하며 종전에 사용하던 600필지(410만5천879㎡)의 지적공부는 폐쇄됐다.
경제청은 지적 공부 등록과 관련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지역을 국제도시에 걸맞게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지적공부에 등록해 의미가 크다.
세계 측지계로 등록된 지역은 위성 수신기를 이②②용하면 토지 경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항공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과 융합이 가능해져 시민생활의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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