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찌푸둥하다 싶으면 수백만원 들여?…금융감독원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안된다” 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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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잉 도수치료, 연합뉴스
과잉 도수치료.

앞으로는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과잉 도수 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 등을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분쟁조정위를 열어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해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 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 과잉 진료행위로 고가의 진료비와 보험급을 타내는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부 병원은 환자가 찾아오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물은 후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실손보험을 타내 ‘도덕적 해이’의 상징이 됐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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