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무등록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인천공항 면세점 전기공사를 맡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C면세점 직원 A씨(4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전기공사 업체 대표이사 B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년 동안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면서 “C면세점 시공 업무와 관련된 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에게 계좌로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59차례에 걸쳐 1천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C면세점 내 전기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들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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