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각종 공사 및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근로자가 나흘에 한 명씩 숨지고, 이틀에 한 명씩 다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공사·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지난 2014년 62명에서 지난해 91건으로 늘어났고, 올해(5월 말 기준)엔 36명에 달한다.
또 근로자 부상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2014년 120명, 지난해 161명, 올해 74명이다.
인천시내에서 이 같은 업무상과실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실치사·과실치상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10일 오후 인천 남동구 예술회관역 역무실 앞에서 시설관리 근로자 A씨(58)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 역시 설치하지 않은 채 벽면 청소를 하다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사고로 예술회관 관계자 B씨(46)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달 12일에는 남구 주안동 한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용 승강기를 이용해 하역작업이 진행되던 중 한 근로자의 실수로 승강기가 작동돼 C씨(68)가 다쳐 현장소장 D씨(46)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부평구 복합주택 공사현장에서 부실하게 시공된 크레인 2대가 경인국철 선로를 덮쳐 근로자 3명이 크게 다쳤으며, 공사 관계자 E씨(68) 등 9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 관계자는 “현장 매뉴얼만 잘 지켜도 대부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면서 “회사나 현장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고처리 등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리고 다른 현장까지 특별 감독해 관리감독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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