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목소리 듣겠다던 지역상담소 시작만 거창

경기도의회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 9대 의회 들어 특색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상담소’ 운영이 정작 ‘상담원’조차 제대로 확보치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원 확보율이 저조한데다 활동 일수 또한 연간 평균 3일에 머무는 등 활동수준이 사실상 0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드러났다.

9일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역상담소는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 도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도민의견을 발굴, 이를 토대로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돼 운영중인 제도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상담소 임차료 4억5천만원을 비롯 상담관 상담수당 7천300만원, 상담소 운영 기본경비 3억2천700만원, 연구용역비 5천만원, 지역상담소 운영인부(기간제근로자) 3억2천700만원 등 총 17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총사업비 17억2천만원 중 집행잔액이 2억5천600만원으로 불용률이 14.9%로 집계됐다. 특히 상담소의 주 기능을 담당하는 상담관 활동 수당의 경우 집행실적이 총 7천300만원 중 200만원에 그쳐 불용률이 97%에 달했다.

 

이는 총 31개 상담소 중 상담관 위촉 사무소가 대도시권을 제외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과천시, 연천군, 구리시, 하남시, 가평군, 오산시 등 중소 10개 시군에 그친 결과다. 게다가 위촉된 상담소 상담관 또한 상담 일수가 각각 연간 평균 3일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상담활동이 사실상 0 수준을 면치 못했다는 방증이다.

 

현재 상담관에게 지급되는 1일 수당은 6만원이다.

 

이에 따라 민원상담 내실화 등 지역상담소 본연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미 위촉된 상담관을 빠른 시일내 위촉하고 상담 활동 또한 적극 장려하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 상담소 설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관련 부서 이송처리’ 규정에 근거, 민원처리 건수를 확대하는 제도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상담소 설치가 늦게 완료됐고 이에 따른 상담원 위촉 또한 늦어져 발생한 문제다”면서 “빠른 시일내 상담관을 확보, 제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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