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에게 받은 후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종사자들의 4대 보험을 과다하게 징수해온 노숙인시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8일까지 도내 9개 노숙인시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의 12건, 시정 28건 등 총 40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5억 원가량을 환수 조치했다.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은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 줘야 하지만 A 시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7천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이 기관은 약 270만 원 가량의 후원금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후원금 관리에 따르면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B 시설은 종사자들에게 4대 보험을 약 100만 원 가량 과다 징수해오다 적발, 도는 종사자들에게 모두 환급 조치토록 했다.
이밖에 C 시설은 직원 17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으며 D 시설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서류접수기한을 경과한 응시자를 뽑은 것은 물론 노숙인 복지경력 6년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1년2개월에 불과한 지원을 채용한 사실도 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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