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진 검사장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진 검사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의혹을 규명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으로부터 빌린 4억2천여만원으로 매입한 후 지난해 126억원에 처분해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법원 전경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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