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우리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중국 어선 퇴거 공동작전을 벌였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퇴치를 위해 공동작전을 벌인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차단 퇴거 작전에 투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불응시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한강하구에서는 1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소총 등 개인화기로 무장, 남북간 충돌에 대비해 해군 함정과 의무 후송 헬기 등을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동작전을 지난 8일 북측에, 이날 중국에 각각 통보한 상태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1953년 10월 군정위에서 비준,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 한강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선박 출입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하는 등 외교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해 유엔사와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키로 했다”면서 “정전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유엔사 군정위 협조 아래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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