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폭행 가해자,“피해자 측 SNS글로 성추행범 전락” 신상털기 피해 호소

안양시의 한 마트에서 동료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J씨(37)가 폭행과 무관한 다른 주장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일부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1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마트 배달원으로 근무했던 J씨(37·뇌병변장애 5급)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안양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한 마트에서 계산원 A씨(43·여)의 머리 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최초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지난 8일 A씨의 딸이 8일 오후 SNS 상에 폭행 장면 CC(폐쇄회로)TV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A씨의 딸은 SNS 상에 “남자분이 어머니 몸을 만지고, 하지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서 어머니가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려 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하고 막대하셨다고 한다”며 “(영상처럼)저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마지막에 보이다시피 직원 휴게실 같은 곳에서 계속 때리셨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가 많이 맞으셔서 턱뼈가 들어가고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J씨는 CCTV 영상과 같이 A씨의 머리 부위 1대와 CCTV 사각지대에서 또 다시 1대 등 2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딸은 ‘몸을 만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성추행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진술서에서 성추행에 대해서는 거론을 한 적도 없으며 동료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같은 혐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폭행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일치했지만 신체접촉과 턱뼈 상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A씨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면서 J씨의 신상털기가 시작됐다. 현재 J씨는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욕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받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7년간 일해 온 해당 마트를 그만둔 J씨는 A씨 측을 상대로 SNS 상 올라온 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A씨 딸이 올린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측이 폭행사건 수사 때 거론하지 않았던 성추행 혐의를 뒤늦게 주장하고 나선 만큼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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