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공원 차량 침수 사망사고 이후에도 대처 없는 구리시

지난달 말 발생한 구리한강시민공원 차량 침수 사망사고와 관련, 구리시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유가족이 관할 당국을 상대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방안과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와 구리경찰서, 유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4시께 아천동 한강시민공원에서 L씨(63ㆍ여)가 자신의 테라칸 차량을 몰다 한강으로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서 1시간 30여 분 만인 오전 5시 28분께 차량을 인양, 내부에서 사망한 L씨를 발견했다. 자살 및 타살 혐의를 놓고 수사를 펼쳤던 경찰은 L씨의 통화내역, 유족 등 보강수사를 통해 운전과실에 의한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교통조사계로 사건을 넘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가 한강과 붙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차량 진입이 쉬워 안전 위험성이 큰데도 사고 이후 2주가 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확인 결과 현장엔 당시 사고 상황을 재연하듯 자전거도로에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으며, 한강과 연결된 비탈길은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더욱이 공원 내 자전거도로로 진입을 막는 차단 장치는 전무했고 경고판 문구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구간은 자전거도로 표시판이 공원 내 차도 반대 방향으로 설치돼 운전자가 진입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가 관리하는 한강변 공원 길이는 3㎞이다.

 

시 소속 공원관리 근로자 A씨(64)는 “종종 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지만, 돌아가라는 안내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주차장에서 한강까지 뻥 뚫려 있어 밤 시각에는 더욱 위험한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H씨(63)는 “(사망한 부인의)운전 과실도 있겠지만, 관리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전혀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시를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강변 차량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놀랐다”며 “안전시설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를 경험 삼아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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