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체 대표·국무총리가 공동의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바람직”

지역협의체 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의장을 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가 추진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0일 “‘중앙-지방 협력회의’와 관련, “지역협의체 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의장을 하고 대통령은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정기회에 참석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중견지역언론인모임(총무 김대원)인 세종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지역협의체의 대표를 부의장으로 하는 방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임 지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을 협력회의 의장으로 하는 것은 다른 정부위원회의 운영 예를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에 행·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및 입법 등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론돼온 기구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실시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의 실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난해 5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안행위에 계류되다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유 시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행정용어 속에는 ‘중앙이라는 용어가 ’지방‘에 비해 우월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비근한 예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인데, ’인천중소기업청으로 명명해도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굳이 ‘인천지방중소기업청’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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