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기지원, 휴게음식점 ‘유기농’ 허위 표시 일제 지도ㆍ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재현,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를 무단ㆍ허위로 내건 업소에 대해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제 지도ㆍ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농관원 사무소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과자,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에 ‘유기’를 표기해 판매하고자 할 때는 업체가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 관계만 표시할 수 있다. 

유기 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국가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휴게음식점 등에서는 유기 가공식품 인증서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유기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소비자들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통해 유기농 표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 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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