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코 앞, 골목상권 침해 논란

“대기업 빵집이 저렇게 동네까지 들어오면, 우리 같은 동네 빵집은 다 죽으라는 소린가요?”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제구실하지 못해 동네 제과점들의 아우성이 거세다.

 

최근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종합병원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인 P 제과점이 문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말 폐점했다가 불과 6~7개월 만에 다시 개점한 것이다.

 

12일 동반성장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제과점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동네 제과점 500m 이내에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점포가 폐점한 뒤 1년 이내에 재개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계양의 P제과점은 기존 점주가 새 매장에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P제과점은 불과 95m, 220m 지점에 동네 제과점이 있다. 반경 100여m 안에 세 제과점이 경쟁하게 된 것이다.

 

동네 제과점 업주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근 제과점 점주인 변모씨는 “P제과점이 다시 문을 연 뒤로 매출도 20~30% 떨어졌다”며 하소연했다.

 

다른 제과점주인 김모씨는 “재개점을 허용해주면 기존 점주의 명의만 빌려 재개점하는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과협회 등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하더라”며 체념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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