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달라며 건설현장 반장 집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밀린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건설현장 반장을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및 특수폭행)로 K씨(27)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2일 밤 11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L씨(52)의 집에 들어가 L씨를 넘어뜨리고 신발장에 있던 대형 스테이플러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4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L씨의 집을 찾았고, 신발장 옆에 있던 대형 스테이플러로 L씨의 머리를 때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K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L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권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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