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가능
Q. 전화로 화장품 신제품샘플을 사용해보라고 해 주소를 알려주었더니 판매제품이 왔습니다. 반품할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구매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면 계약에 대한 청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경우라 하더라도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는데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품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의사는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우편(인터넷 내용증명우편 포함)을 이용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청약철회를 하면 공급받은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화권유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수원프로그램센터 상임이사 손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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