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프로구단 등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 법령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고 13일 밝혔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구단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부 개정돼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지자체가 프로구단을 지원하는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프로구단이 자자체로부터 홈 경기장을 최대 25년간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 임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는 지자체별 필요에 의한 시설 및 경기장 운영이나 시·도민구단 창단,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 구단 담당자들이 모여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의 전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함께 타 지자체 사례 공유, 질의응답, 표준조례 제정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제시할 지자체 사례로는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민간 위·수탁 운영 성공 사례,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경기장 독점적 사용권 협의사례, 광주시청의 신축야구장 협업 사례 등이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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