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력에 의한 목졸림" 국과수 소견 토대 잠정 결론
시흥의 한 공사장과 아파트 창고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된 40대 부부 변사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시흥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결과 A(44)씨는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로, 아내 B(49)씨는 외력에 의한 목 졸림으로 각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장소를 이동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잠정 결론냈다"며 "살해 당시 몸싸움이 있었다면 B씨 손톱에서 A씨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 시신은 경추 2곳이 골절된 상태였는데, 이는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0일 오전 7시 4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공사현장 내 길가에 세워진 A씨의 승용차 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이어 5시간여 뒤인 낮 12시 50분께 A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의 지하 다목적실(창고)에서 B씨가 목에 줄이 감겨 숨져 있는 것을 역시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8시께 집에서 이혼 문제를 놓고 다투다 집을 나갔으며, A씨 사위가 다음날 오전 1시 15분께 미귀가 신고해 경찰이 이들을 찾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제3자의 개입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나면,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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