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노조와 갈등을 빚는 병원과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22일 인천성모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인천 시내 13곳에 내걸어 병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또 A씨 이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등 8명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담당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서 인천성모병원 인근에서 병원 측을 비판하는 시위를 한 혐의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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