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비방’ 현수막 건 민노총 인천본부장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노조와 갈등을 빚는 병원과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22일 인천성모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인천 시내 13곳에 내걸어 병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또 A씨 이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등 8명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담당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서 인천성모병원 인근에서 병원 측을 비판하는 시위를 한 혐의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