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3년동안 4천만~5천만 원 상당 임금 떼먹어

인천지역 3곳의 사업체가 최근 3년 동안 수천만원의 근로자 임금 등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살펴보면, 인천에서는 3곳의 사업체가 4천만원~5천만원의 근로자 임금 등을 체불했다.

 

서구 원창로 주식회사윈앤윈써키트는 근로자 20명으로부터 4천465만7천332원, 부평구 경인로의 세계환경관리주식회사는 69명으로부터 5천475만4천290원, 남구 주안로의 유림축산은 2명으로부터 4천613만3천630원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사업주 중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정보 및 사업장 이름·주소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공개한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전국의 상습 체불사업주는 116명,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6천63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와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 체불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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