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13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취지로 지난 1982년 제정돼 35년째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관련, “수도권과 지방의 균열이나 갈등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인 정 의원은 “수도권 이외 일부 지역언론에서 우려섞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굳이 지역간 대립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국가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기업이나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투자처를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수정법을 당장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먹거리 성장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한 이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면서 “수정법이 이같은 상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이를 모른척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내 공장이나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농어촌 지역 등을 수도권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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