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출석 “최선 다해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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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흰색 카디건과 회색 바지 등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 천으로 된 가방을 든 쓴 수수한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다.

최 전 회장은 “주식 매각 전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알고 있었느냐.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나. 주주나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만 말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6∼20일 두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매각 사실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4월29일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으로 넘겼다.

검찰은 최은영 전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했다.

주식 매각 직전 최 전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 참고인 여러명도 소환, 조사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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