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4일 납골당 공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동네 주민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 5명에게 “돈을 투자하면 납골당 공사를 진행하고, 투자금의 25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1억1천4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주민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공사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이 중 2천800여만 원을 일종의 돌려막기 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상환 및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금을 요구할 경우, 사업 명의자와 진행률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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