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장서 미용기구 핵심기술 빼내 유사제품 생산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자신이 다니던 의료용 미용기구 부품 제조사에서 핵심 기술을 빼내 유사 제품을 생산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용기구 부품 제조사의 기술연구소장 출신 A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완제품을 만들어 중국 등에 수출한 회사 대표 B씨(55)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미용기구 제어기의 설계 도면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빼내 유사 제품을 제작해 2억7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년 동안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지만 회사 내 사정으로 해고되자, 기술 인력 하드웨어 팀장과 함께 미용기구 제어기 설계 도면을 빼돌려 회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