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원욱,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 위한 집합건물 관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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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오피스텔의 관리비 인하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동일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해 관리비가 2배 이상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 ▲구분소유권수 50인 이상의 집합건물을 장기수선계획수립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 등을 의무화하도록 해 투명한 관리비 원가 파악이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가 및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리비의 원가(인건비, 청소비, 경비비 등)를 파악해 실제 부과되는 관리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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