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씨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미술단체연합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구속하라”

p1.jpg
▲ 사진=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조영남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미술단체연합협회도 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4일 피해자 20명으로부터 1억8천35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조영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는 방송이나 언론 지면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왔다. 전통 회화방식의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요소로서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갤러리 12곳에 11억4천410만원 상당의 작품 83점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됐으며, 판매 확인된 그림은 모두 33점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범미술인과 11개 미술단체연합협회(대표 신제남)도 14일 검찰에 조씨를  상대로 고소장과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병행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가 자신의 창작 사기 범죄를 면피할 목적으로 미술계의 대작이 관행이라고 호도, 대한민국 전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혔다. 수십만 예술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조영남을 구속,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허행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