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환수 청장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나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로 개청 50년을 맞은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에 노력해 온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정상 세심하게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건의된 사항 중 주류 직접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류 운반 차량은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운반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야 한다.
문제는 슈퍼마켓들이 제품을 공동구매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규모가 영세한 슈퍼마켓은 직접 센터를 방문해 주류와 공산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구매자에게는 주류 운반 스티커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업계는 지속적으로 해당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업계의 건의를 고려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직접 운송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영세법인에 대한 사후검증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납세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비정상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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