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5년(2011~2015년) 동안 322억원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이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모바일상품권 미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성장해 2011년 615억원이었던 매출 규모가 지난해 5천507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에 사용 기한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719억원으로 전체 모바일 상품권 매출 1조3천245억원의 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55%인 397억원이며, 45%인 322억원은 환급되지 않았다.
2015년 기준 모바일상품권 업체별 환급률을 보면 SPC클라우드가 11.58%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CJ E&M 18.18%, 원큐브마케팅 18.77%, SK플래닛 19.47%, KT엠하우스 25.79%였다. 반면, 자체 환급 시스템을 구축한 카카오는 환급률이 88.52%에 달했다. 카카오는 2014년 7월 모바일 상품권 직접 영업을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개인 계좌번호를 통해 환급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정해진 이용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지난 5년간 미환급액 중 2011년에 발생한 45억 원은 올해 안에 환급받지 않으면 소멸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이 환급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환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카카오와 같은 적극적인 환급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상품이나 서비스를 인허가할 때 환급 시스템을 공익성 심사 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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