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무보험 차량 운행·차량 무단 방치 지난해 비해 34% 감소

부평지역에서 무보험 차량이나 차량 방치 등 차량 관련 위반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5월31일 기준 무보험 차량 운행과 차량 무단 방치 행위가 5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3건에 비해 34% 정도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무보험 또는 무단 방치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차량이 많아 뺑소니나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다.

 

구는 지난 5월까지 무보험 차량 운행자와 무단 차량 방치자 16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단순 위반자에게 범칙금 2천9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5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에 들지 않고 차를 운전하거나 무단 방치해 강제 폐차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무단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량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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