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RE 취득세 등 부과 취소 항소심
서울고법 “지방세 면제 요건 해당” 판결
OCI(주)(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주)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1천700억원 대 세금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5일 DCRE가 인천 남구·연수구청과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인천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대상이 분리한 뒤 사업이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될 뿐, 분할신설법인이 이후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며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은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분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OCI의 자산과 채무가 DCRE로 이어져 지방세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OCI와 DCRE의 기업분할 과정에서 받은 지방세 감면 대상이 잘못됐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천700억원에 대한 추징에 나섰고, 이후 DCRE는 추징이 부당하다며 반발해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항소를 해도 또다시 패소할 소지가 커진 만큼,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항소를 포기하면 시가 무리한 법 해석을 통해 기업에 세금을 추징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만큼, 대법 항소까지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DCRE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동안 향토기업의 명예와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는데, 회사분할의 적법성이 인정된 결과다.”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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