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 서민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본격화

올해 인천본부 관내 1,170호 주택 무상수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조명현)는 자기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개보수 주거급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본부는 업체 및 자재선정, 물량조사 등을 거쳐 인천시 및 경기도 서북부 6개시(파주,고양,광명,시흥,부천,김포)에서 지난 5월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으며, 6월중순 부터 개별주택별 준공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주거급여사업이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부분을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 중 임차주택 거주자는 임차료를, 자가주택 거주자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3%(2인가구 기준 118만9천640원/월)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로서 올해 전국에서 약 97만가구가 해당한다.

 

임차가구 임대료는 기준 임대료(인천지역 2인 가구기준 19만원/월)를 상한액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경,중,대보수로 구분하고 각각 350만원, 650만원 및 950만원을 한도로 LH가 직접 무상으로 보수한다.

 

LH는 2015년 주거급여제도 개편 첫 해에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자 674세대(인천526세대, 경기서북부148세대)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관내 거주 수급자 중 총 1천170여호를 대상으로 6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 장판 등 마감재개선),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 등 기능 및 설비개선),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구조·거주공간 개선)로 구분하여 9월말까지 주택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LH는 공사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사 후에 세대를 방문하여 시공업체명과 연락처를 표시한 스티커를 세대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공사실명제와 사후 만족도평가를 유선으로 실시하여 반영하는 해피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은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불가할 경우 수급권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신청이 가능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공사 이혜선 과장은 “주거급여사업은 힘든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업으로서 헌법상 주거권을 실현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선유지급여사업 개보수공사를 통해 자가 수급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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