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교수’ 79명 중 10명 벌금형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 79명 중 10명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15일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교수(56) 등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둘 다 유죄로 인정된 J교수(53)는 벌금 1천500만원을, 두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된 교수 9명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B교수(56) 등 4명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K교수(57) 등 2명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미 발행된 책이라도 개정돼 재발행됐고 개정된 부분이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공표에 해당돼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표지갈이를 한 책을 대학에 제출해 대학이 이 책을 자료로 활용하고 교원평가가 이뤄진 경우 유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무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 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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