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 각종 공사장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나흘에 한 명씩 사망하고 이틀에 한 명씩 다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지 못한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화 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처방들을 제시하고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산업안전이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이렇게까지 된 건 사업주의 안전대책 소홀과 근로자의 근무 해이 탓이다. 그중에도 사업주의 1차적 책임이 크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장치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은 물론 불합리한 안전관리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물론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사업주 등은 지난 2014년 62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늘었고 올핸 5월 말 기준 36명에 달했다. 또 근로자 부상 사고를 내 처벌 받은 사람은 2014년 120명, 지난해 161명, 올 5월 말까지 74명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법으로 엄격히 규정해도 정작 근로현장에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노사 모두 괜찮겠지 하는 ‘설마 병’이 불행을 부른다.
산업재해는 크나큰 재앙이다. 인명과 관련되는 재앙이며 설혹 목숨만은 건지더라도 한 근로자가 평생을 폐질 또는 불구의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불행이다. 그건 소득상실로 이어지고 가족의 생계위협으로 확대되는 불행이다. 생산력 상실과 보상비용까지 포함하면 산업재해는 해당 근로자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큰 손실이다.
그렇기에 산업재해 예방 노력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한 생산관리 체계로서가 아니라 인명 중시의 차원에서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방제관련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물론 관계 당국의 산업안전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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